마닷 부모 항소심서도 징역형
2020-04-26 하성진 기자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사기)로 기소된 신모씨(62·구속)와 김모씨(61·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당시 재산도 원심이 감정평가서, 금융기관 대위변제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으나 아직 원금 일부를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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