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사산단 조성 법정 공방

사업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2020-04-13     하성진 기자
2년 넘게 표류해온 청주국사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 청주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한 국사산업단지㈜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청주지법은 지난 1일 가처분 사안을 심문한 뒤 7일 청주시의 보충서면을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국사산업단지㈜는 지난 2017년 11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지난해 말까지 토지 소유권 30%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 자격을 박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영향으로 시가 지난 10일 마감한 새 사업자 공모에 아무런 업체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