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이르면 새달 농어민수당 지급 … 6일부터 접수

2020-04-02     오세민 기자
충남도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등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사업시행 1년 전부터 충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당은 이르면 내달 중 1차 45만원(지역화폐)을 우선 지급한다.

/내포 오세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