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보건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확대

2020-03-30     박명식 기자
음성군 보건소(소장 이순옥)가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기저귀 지원 확대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장애인과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다.

그동안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에 한해 기저귀가 지원됐었다.

조제분유 지원 확대대상은 유선손상 등의 이유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아동이다.

지원금은 각각 기저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월 8만60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043-871-21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박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