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보건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확대
2020-03-30 박명식 기자
기저귀 지원 확대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장애인과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다.
그동안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에 한해 기저귀가 지원됐었다.
조제분유 지원 확대대상은 유선손상 등의 이유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아동이다.
지원금은 각각 기저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월 8만60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043-871-21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박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