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방세 환급금 1500만원 반환 신청 접수
2020-03-26 심영선 기자
군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금액과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금액을 반환한다.
군에 따르면 이달 현재 500여건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납세자 권리 보호와 지방세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급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재무과 징수팀(830~3345)에 신청하면 된다.
/괴산 심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