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 환경권 침해”

김수민 의원, 권익위에 시정 권고 조치 요구 신고서 접수

2020-03-09     석재동 기자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김수민 국회의원(비례대표)은 9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 처분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 등의 신고서를 접수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신고서에는 △졸속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금품살포 의혹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금품 수수 의혹 △환경부 공무원의 신설 추진 소각업체 부사장 취업 의혹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각시설 신설 예정지인 청원구 오창 후기리와 연접지역인 북이면에서 하루 544톤의 쓰레기가 소각되면서 청원구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금강유역환경청은 그동안 오창 후기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각장 과밀문제에 대한 주민의 감정과 정서를 외면함으로써 행정 처분의 합목적성을 상실하는 등 주민의 환경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라고 밝혔다.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