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제외

2020-02-25     이은춘 기자
부여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증 확산 방지 대응 방안으로 부여군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대한 한시적 제외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해당된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 수준으로 해제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컵, 용기, 접시 등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경보가 해제되면 다시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위기경보가 발령 중인 기간에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부여 이은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