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업인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

시설 설치비 60% 지원 등

2020-02-24     이선규 기자

 

충주시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조류퇴치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을 지원받은 농가는 2018년 77가구, 2019년에는 95가구로 지원받는 농가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설치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 대비 673만4000원이 증가한 4673만4000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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