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메디톡스 간부 직원 약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2020-02-19     조준영 기자
검찰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연구개발·판매 제약사인 메디톡스 간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메디톡스 간부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는 실험용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제품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메디톡신 역가(약효)를 국가 출하승인을 받기위해 임의로 조작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무균기준에 부적합한 작업장에서 제품을 제조·생산했다는 등의 의혹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메디톡스 청주 오창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0일 진행된다.

/조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