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불법주정차 단속 일시 유예

2020-02-17     공진희 기자
진천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달 29일까지 충북혁신도시를 포함한 덕산읍 전체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우려 없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지역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단속 유예를 결정했다.

/진천 공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