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천 화재참사 손배액 121억5천만원”
유가족, 건물주 상대 소송 승소
청구 11억2천만원 크게 웃돌아
충북도 상대 국가배상소송 예정
2020-02-16 엄경철 기자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80여명이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5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청구한 11억2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제천 화재 참사로 숨진 28명과 그 유족들에 대한 건물주의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121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중 스포츠센터 측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25억9000만원)을 공제한 95억5930만원을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 참사는 피고와 건물 관리인 등의 부주의가 원인이 돼 6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대형사고”라며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점과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고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명확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이번 민사소송 역시 도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의 사전 절차로 보인다.
/제천 이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