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2020-02-13     이재경 기자
천안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으로 코로나19 피해 및 담보 부족 등을 이유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에 나선다.

천안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재단 심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담보 없이 최대 3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전화 041-559-3900번으로 하면 된다.

/천안 이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