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면허로 승합차 몰다 사고 낸 괴산 모 병원 직원 입건
2020-02-12 조준영 기자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8분쯤 괴산군 문광면 한 도로에서 12인승 승합차를 몰다가 B씨(42)의 SUV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노인 등 1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괴산지역 한 병원 직원인 A씨는 이날 단체 건강 검진자 이송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 조사결과 A씨는 12인승 승합차를 몰 수 없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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