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폭 확대

주도로·보안등·상하수도·CCTV 등 시설물 유지보수

2020-02-03     이은춘 기자
부여군은 `아파트도 마을이다'라는 취지로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시설물이며, 단지 내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도로 및 보안등, 상·하수도, 범죄예방 목적의 CCTV 유지보수 등의 시설물이다.

군은 이미 지원대상 아파트 입주자대표(관리사무소)에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지원받기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부여군 도시건축과 주택팀으로 제출하면 군에서 현지조사 후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부여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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