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입법예고 알림 서비스 도입

2020-01-28     심영선 기자
증평군이 자치법규 입법예고 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군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자치법규 입법예고 알림 서비스는 신청자에게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의 제명·입법예고 기간 등을 문자로 알려준다.

또 자치법규 입안과정에 주민 참여를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자치법규 마련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과 법인·단체는 군 기획감사관실 법무규제개혁팀(043~835~3143), 또는 읍·면 총무팀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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