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수소·국민체육진흥법 국회 통과

2020-01-16     이선규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사진)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충주 이선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