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검사 수수료 50% 감면
공주시, 저소득층은 무료
2020-01-13 이은춘 기자
시는 지난 10일 시청에서 관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시 전역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27만원의 검사 수수료 중 절반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는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세대는 ㈜맑은물 분석연구원(881-0016)으로 신청하면 전문 연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 채수 및 검사를 실시한다.
/공주 이은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