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시내버스·택시기사에 행정처분

청주시 3월부터 … 신고 접수

2020-01-08     하성진 기자
청주시는 오는 3월부터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청주지역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민원 건수는 ◆2017년 버스 162건, 택시 343건 ◆2018년 버스 181건, 택시 333건 ◆2019년 버스 283건, 택시 300건 등 매년 수백 건에 달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불친절 행위 개선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고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내버스 기사의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녹취록,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며 “다만 운수 종사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악의적인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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