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 5만여명 특별감면

2020-01-07     조준영 기자

충북 경찰이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 5만여명을 특별 감면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시행에 들어갔다.

감면 대상자 수는 모두 5만4530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벌점 감면 △5만2108명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해제 2295명 △운전면허 정지 기간 집행 면제 또는 정지 절차 중단 124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3명이다.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특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하면 된다. 경찰민원콜센터(182)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조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