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운영권 따주겠다”...7650만원 가로챈 60대 실형

2020-01-05     하성진 기자

공사현장 식당(함바집) 운영권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2월 경기도 부천시 B씨의 집에서 “큰 공사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주겠으니 건설회사 접대비용을 달라”고 속여 B씨에게 150만원을 받는 등 2010년 6월까지 18차례에 걸쳐 7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