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부정경쟁 행위 방지분야 `우수'

특허청장상 … 시정 권고 조치 등 건전한 상거래 확립

2019-12-18     석재동 기자

충북도는 부정경쟁 행위 방지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허청장상을 받는다.

도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도내 특수판매업 572곳을 대상으로 108건의 시정 권고와 491건의 현장 점검을 했다.



방문 판매업과 후원·다단계 판매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부정경쟁 행위를 막기 위해 도와 시·군,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위조 상표·상품 등에 대해 단속도 했다.

업소 46곳에 173건의 시정 권고조치를 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 확립에 이바지하는 데 힘을 쏟았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이 같은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화 도 경제기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다양한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하겠다”며 “소비자 권익 증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권익 증진에 8년 연속 선정됐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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