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 시행

2019-12-11     석재동 기자
이장섭

 

충북도는 지난 9일부터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지속됨에 따라 10일과 11일 비상저감조치를 이틀 연속 시행했다.

주요 비상저감조치는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36곳 가동시간 단축 및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1181곳에 대한 공사시간 단축·조정, 분진흡입차량 등 도로청소차량 운행 확대 등이다.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틀째인 11일 미세먼지 저감 자율참여 사업장인 청주시 광역소각장을 방문해 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이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민의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라며 “도민 모두 차량2부제와 대중교통 이용, 대기전력 줄이기 등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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