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기분 자동차세 7만건 119억원 부과

2019-12-09     홍순황 기자
세종시가 2019년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약 7만건, 11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1억원에 비해 약 7.2% 증가한 수치로 지방교육세 27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세종 홍순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