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1개월 의붓딸 폭행 2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19-12-04     하성진 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4일 생후 21개월 된 의붓딸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B씨(25)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어할 힘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아동은 피고인을 피하고 또래 아이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등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