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배 충북도의장,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건의
2019-12-03 석재동 기자
현재 변호사시험은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 권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5개 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충북, 강원, 제주 등 3개 권역 수험생들은 시험응시를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장선배 의장은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의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충북, 강원, 제주에 시험 장소를 설치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건의안이 법무부에서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탄력적 운영 건의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