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생활 규칙 개정
복장·벌점 등 인권침해 요인 삭제
2019-11-28 김금란 기자
도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에 학교 규칙과 학생 생활 규정 개정 권고사항을 안내하고 개정 권고했다.
대상은 정기 감사 결과 학사 분야 학교 규칙 관련 공통 지적사항 등이다.
개정을 권고한 대표적인 사항은 학생 생활 규정 중 인권침해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복장 규정과 휴대전화기 규정, 벌점 규정, 과도한 징계 규정, 이성 교제 관련 등이다.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