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40대 女 집유

2019-11-27     하성진 기자

자신을 치료하는 119구급대원들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30여분간 소방대원들의 정당한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했다”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6월 14일 오후 4시 50분쯤 청주시 청원구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의 손 상처를 치료하려던 구급대원 2명에게 “니들이 뭔데 나를 치료해”라는 내용의 욕설과 함께 가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