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정보 흘린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징역형 확정
2019-11-19 하성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후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북도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진천군수 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 전 후보는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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