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고용안정·권리보장 강화

충북도의회, 조례안 입법 예고

2019-11-17     석재동 기자

충북도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공무직 고용 안정 및 권리 보장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달 초 제377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경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