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청주지역 농협 조합장 벌금형

2019-11-17     조준영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 운동 기간 중 사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SMS)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모 농협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농협 A(53) 조합장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조합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1일 자신의 선거공보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1700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탁선거법 28조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음성과 화상, 동영상을 첨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A조합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