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보도방 업주 징역형

2019-11-07     하성진 기자

불법 보도방을 차려놓고 성매매와 미성년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도방 업주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부당이득금 1530만원을 추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도방 직원 B씨(28)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