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대폭 증가

충북 지난해 1만3265건 적발 … 2015년보다 7216건 ↑

도, 민·관 합동점검반 편성 11일부터 한달간 집중 단속

2019-11-05     석재동 기자
충북도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2015년 6049건에서 2016년 1만296건, 2017년 1만1763건, 2018년 1만326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적발 건수가 2016년부터 대폭 증가한 이유는 생활불편신고앱과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익신고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관련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한다.

평소 위반이 많거나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예전 주차표지를 사용하거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사용 표지가 있더라도 비장애인만 탑승한 경우 등도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상 사용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생활불편신고 앱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해 공식신고를 해 달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보행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란 인식이 확산돼 바람직한 주차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