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기 전 총장, 법원에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19-11-05     윤원진 기자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관련 논란 끝에 직위해제 조치된 민상기 전 건국대 총장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민 전 총장이 건국대 법인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건국대 재단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민 전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이달 1일부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사회는 민 전 총장이 지난달 23일 특정 정당에 의전원 수업 충주 환원 문제와 관련된 서류를 임의로 전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징계위를 열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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