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신명학교 비리 고발 복직교사 `또 해임'

교사측 “보복 징계” 반발 …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도 비난

2019-10-23     윤원진 기자

충주 신명학원이 학내 비리를 내부 고발했다가 해임 당한 뒤 법원 판결로 복직한 A교사를 또 해임해 논란이다.

23일 이 학교법인 등에 따르면 신명중학교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복직했던 A교사를 다시 해임했다.

A교사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혐의를 뒤집어씌워 보복 징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 6월 A교사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를 이유로 그를 직위해제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의 소청을 기각하면서 징계가 확정되자 신명중은 다시 징계위를 열어 A교사를 해임했다.

비리 사학 신명학원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신명학원은 대법원 판결과 충북교육청의 지적을 이행하지 않은 채 민주적 학교운영과 사학 비리 근절을 요구한 A교사를 해임했다”며 “이는 복수의 칼날을 휘둔 것”이라고 비난했다.

/충주 윤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