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21일 임시회 개회

5일간 조례안 등 심의·의결

2019-10-17     하성진 기자
청주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제4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 기간 ◆청주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심의·의결한다.

시가 제출한 조례안 12건과 집행부·의회 동의안 16건도 처리한다.

21일 1차 본회의에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2일과 23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를 한다.

24일 2차 본회의 땐 시정 질문을, 25일 3차 본회의 땐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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