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상습 법규위반 청주시 `행정처분' 강화

2019-09-30     하성진 기자

청주시는 내년 3월부터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다중이용 교통요금이 인상됐지만 버스와 택시 기사의 고객서비스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내년 3월부터는 버스기사로 행정처분 대상이 확대된다. 승차거부, 무정차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최근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사가 같은 위반행위를 할 경우 버스운전 자격을 취소한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