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日 전범기업 불매 조례 처리 관심

도·도교육청 재의 요구 … 이시종 지사 관련 성명 발표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배·지방계약법 저촉 가능성 우려 도의회 “경제대응 불구 정부 입장 고려 … 전향적 검토”

2019-09-22     석재동 기자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부적으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도의회에 요구하기로 하면서 도의회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도교육청은 법제심의위원회 연 뒤 23일 재의 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이날 오전 10시 이 조례 재의 요구에 맞춰 관련 성명을 발표한다.

재의 요구서에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고 재의를 요구한 이유가 담긴다. 지난 2일 도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의 공포기한은 23일이다. 이 지사의 성명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도에서 이 조례의 재의를 요구한 이유는 먼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공구매 제한을 조례로 명문화하면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

전범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꼽힌다. 이 때문에 공공구매를 제한해야 할 제품 품목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에서 재의 요구서가 접수되면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 재의결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로 확정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난 17일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 입법절차를 중단하자고 결의했다.

결국 이 조례는 폐기 또는 자동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의회는 입법절차 중단의 방법으로 폐기 또는 자동폐기 방법을 쓴다. 자동폐기는 해당 조례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계속 보류시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기한을 넘겨 자동적으로 폐기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재의 요구 조례안은 10차례 본회의 동안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동폐기 된다. 국회에선 계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의회나 입법 발의 의원의 품위훼손을 최소화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 대응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