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부패공직자 공개
공금횡령·유용 등 2명
2019-09-19 김금란 기자
증·수뢰,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등이다.
공개항목은 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금품·향응 수수 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2019년도 상반기 부패공직자 현황의 부패행위 대상자는 2명이다.
이 중 한 명은 공금횡령과 유용의 부패행위 유형으로 1400만원 상당의 부패금액으로 해임 처분됐다. 다른 한 명은 약 134만원의 부패금액으로 감봉 처분받았으며, 두 명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 조처 됐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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