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후 `사고사' 위장 법원 50대에 징역 25년 선고

2019-09-18     권혁두 기자

청주지법 영동지원(재판장 김성수)은 18일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영동군 자신의 축사에서 2.5톤 트럭의 상태를 점검하던 아버지(77)에게 적재함을 떨어트려 살해한 후 현장을 떠나 아버지가 홀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위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농장 CCTV에 사건이 일어난 날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A씨가 현장에 선명하게 찍힌 점 등을 추궁해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갈등이 컸다고 하나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고, 사고사로 위장까지 했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과 선처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영동 권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