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청주시 매수청구제도 시행

2019-09-16     하성진 기자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한다.

매수청구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제, 자동실효제와 함께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넘게 추진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토지의 건축물과 정착물은 청구대상에 포함되나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잔여지 보상 등은 제외된다.

토지소유자는 청주시 도시계획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