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4% “성희롱·성폭행 피해 경험”
문체부, 문화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2019-09-15 연지민 기자
성폭력 피해장소는 공동활동 공간, 회식장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작업(활동)과 사적인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 작업 및 수업이나 연습 중에도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류와 접촉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행동강령(지침)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분야별 성평등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 적용 등 성불평등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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