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출산 `장려하고' 지역경제 `살리고'

출산지원금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 … 조례 개정 추진

2019-09-10     이준희 기자
제천시보건소(소장 윤용권)는 출산지원금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은 `출산지원금 3종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과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 거주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지난 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이달 개최될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신청 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는 현행 규정에서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다'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2019년도 예산 기준 출산지원금 3종(△출산축하금 연 18억8000만원 △임신축하금 연 2억4000만원 △셋째자녀 이상 아동양육비 7억9200만원) 29억1200만원이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현재는 시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해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만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이 되고 있지만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을 포함 계속해 주민등록을 유지한 날이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거주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제천 이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