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추진
연기군, 서비스 대상자·활동보조인 모집
2007-04-18 홍순황 기자
군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및 장애인 활동보조인 모집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은 만 65세 미만 1급장애인(단, 장애아동은 만 6세이상)으로서 오는 5월 이후 매월 1일∼10일 사이에 군 사회복지과 또는 거주지 읍·면 사회담당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장애 유형별·중증도별로 인정된 월 20∼80시간 동안 익월부터 가사지원, 신변처리, 일상생활 및 이동보조 등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시간당 서비스단가는 7000원이며, 본인 부담액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 및 최저생계비 120%이내는 본인부담률 10%로 상한액 월 2만원 이내, 최저생계비 120% 초과시의 부담률은 20%로 상한액 월 4만원 이내로 차등 된다.
이와 함께 군이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은 만 18∼65세 미만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분으로 경증장애인도 신청가능하며, 타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근무는 활동 보조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중증장애인)가 원하는 시간대에 가능하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시간대를 정하면 그 시간에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연결도 가능하다.
활동보조인으로 참여를 원하는 분은 연기자활훈련기관(041-868-1004), 또는 연기종합사회복지관(041-868-2004)으로 신청서와 함께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진단서 1통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