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천안, 4억원 들여 65세 이상 218명 대상
2007-04-18 이재경 기자
이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지원, 일상 생활지원, 활동보조 지원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구 소득이 1인 월 118만7000원에서 6인 이상 398만원 이하인 노인들이 대상이며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금으로 월 3만6000원을 선납한 뒤, 20만2500원어치의 바우처를 받아 월 27시간 한도 내에서 일상 생활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식사 및 세면 활동 보조, 체위 변경,옷 갈아 입기,구강관리,신체기능의 유지 및 건강관리, 화장실 이용 보조, 외출 동행,취사,생활필수품 구매,청소 및 세탁 등이다.
시는 서비스 제공기관 6개소와 자활후견기관 1개소를 지정하고 44명의 인력을 확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문의천안시청 사회복지과 041-521-5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