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경찰관 `정직 3개월'

2019-09-01     조준영 기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칙에 따라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A경위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0분쯤 상당구 미원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세워진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4%였다.

경찰은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조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