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두 달 충북 음주사고 57% 감소

2019-08-29     조준영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충북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두 달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7%(93건)나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모두 163건에 이른다.

단속 기간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명이었다.

/조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