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각종 위원회 위촉·연임 제한

맹의석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새달 3일 최종 의결

2019-08-28     정재신 기자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기획행정위원회·사진)이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일인이 5개 이상 위촉을 3개로 축소하고 동일위원회 3회 이상 연임을 2회 이상으로 제한을 담고 있다.

맹의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 위원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과 연임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오는 9월 3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아산 정재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