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급정거 유발 … 승객 다치게 한 30대 벌금형

2019-08-26     하성진 기자

불법 유턴을 하다 마주 오던 시내버스의 급정거를 유발, 승객을 다치게 한 30대 승합차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1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했다.

차선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시내버스는 승합차를 피하려고 급정거를 시도했고 승객 B씨(68·여)가 넘어져 척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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