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리면 농장주 검찰 고발

2019-08-08     심영선 기자
괴산군 사리면 월현마을에서 가축분뇨를 수회에 걸쳐 무단 배출해 물의를 빚은 농장주가 검찰에 고발됐다.

8일 군에 따르면 이 마을 목장주 A씨를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농장주 A씨는 앞서 가축분뇨, 퇴비 등를 무단 배출해 유출수를 하천 등으로 유입시킨 혐의다.

이 목장은 지난 6월 1일 가축분뇨 수십여 톤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나 인근 주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당시 젖소와 사슴 등 90여마리를 사육하는 목장 퇴비사에 있던 가축분뇨 300여톤 가량이 하천으로 유입됐다.

/괴산 심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