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110톤 불법 배출 분뇨처리시설 대표 `징역형'

2019-08-05     하성진 기자

퇴비화 또는 액비화 처리를 거치지 않은 돼지 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등 불법으로 110톤을 배출한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분뇨처리시설 대표 A씨(4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 법인에는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하성진기자